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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28256
신축시설에만 의무화됐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기축시설로도 확대된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도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의무화 된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는거 같은데요.
음...
20년전...
건물은 전력.. 그러니까 전기 사이즈가 다른데 말이죠.
업그래이드비용은 지원해줘야 할것 같은데 말이죠.
전기차 많이 다니면 좋죠!
저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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