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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는 20%의 과세가 적용된다.]
고 합니다!
예를들면 내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준은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약9800억 달러입니다. ㅋㅋㅋ
ㅋㅋㅋ
게임 1위 텐센트보다 높네요.
세계의 얼굴공책보다 높고..
테슬라는 아직 멀은 듯...
저 비트 쪼가리가 뭐라고..
제가 없어서 그러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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