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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 (지원대상) 전국민 vs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 (지원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 vs 1인당 25만원, 상한 폐지
ㅇ (전국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
ㅇ (하위 80%)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 1인/2인/3인/4인/5인.... = 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125만원.....
□ (지급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vs 성인은 개인별 지급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ㅇ 작년의 경우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
□ (추가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2,960억원, 국고 100%)
2.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
□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중위 50%) 등
□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ㅇ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
3.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
□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非(비) 과세대상 ⇒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ㅇ 이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
*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불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
최고세율 42% 부과하여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 곤란
4.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
□ 전 국민이 가입,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ㆍ적기 지급 가능,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움
*
‘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
(직장+피부양자 3,715만명, 지역 1,420만명)
□ 현재도 “아이돌보미(6.6만가구), 장애인활동지원(9.9만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
ㅇ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모든 지자체도 건보 기준으로 활용
*
(서울) 중위 100% 이하,
(충남) 중위 120% 이하,
(전북 전주) 중위 80% 이하 등
□ 다만, 통상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적 → 적극 보완해 나갈 방침
❶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
→ ‘19년 대비 ’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0년 종합소득 신고ㆍ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假산정하여 적극 구제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 5월∼7월말(소상공인은 8월말로 유예)
❷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
* 직장가입자의 고소득(年 3400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 性/연령 평가소득 폐지(無소득 = 無보험료) → 은퇴자 보험료 감소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年 3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시 건보료 추가 부과
❸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
→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 검토
* (예)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TF에서 발표 예정
- ‘20년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제시
5.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1)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 전수조사 →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설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
*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점수화
ㅇ (한계)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 → 적용불가
* 행복e음 1일 처리 능력은 약 20만 가구
2)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 제외 → 추진 곤란
ㅇ (설계)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
ㅇ (한계) ❶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 곤란, ❷가구 규모 고려 불가,
❸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ㆍ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
❶ 소득 1억원 or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 약 5% 불과
* 왜? 소득 1억원, 재산 10억원인지 객관적인 기준 부재,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복도 높음(소득5분위의 51%는 자산5분위)
❷ 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❸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하지 않음
6.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하나?
□ 추경안 발표(7.1일)시,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6월분 건보료는 7.10일 확정)
ㅇ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2가지
❶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7.1일 발표 → 6월말 기준의 하위 80% 국민 지원)
* 7.1일에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수는 없음
❷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
* (예)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 가능
-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 우려
- 만약,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 유발 가능
⇨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7.10일)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
□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
ㅇ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하겠음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고,
정확도 및 신뢰도 중요
⇨ 보험료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함
7.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
ㅇ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중
*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ㅇ 개인별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ㅇ 또한,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맞벌이 가구 1억원 ≠ 외벌이 가구 1억원
□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ㅇ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ㅇ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음
□ 한편,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음
ㅇ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
ㅇ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
9.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
□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
ㅇ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
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60%,
건물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70% 등
ㅇ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20년 공시지가가 반영중
□ ‘21년 공시지가는 ‘21.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1.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1.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
⇒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음
10.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ㅇ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 ‘20년 지급수단별 비율(가구기준):
(신용ㆍ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현금: 기초생보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ㅇ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ㆍ보완할 계획
* ‘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
출처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cq+4tT3310aK9ibdWWAh0QMX.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68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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