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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이 15년 만에 개정이 됩니다.
전자신문에 좋은 기사도 읽어보시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좀 살펴보면
*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 게임 배급업 등의 정의를 규정, 게임 내용정보, 게임사업, 온라인 게임 제공업 등의 신설
- 목적 : 새로운 형식, 플랫폼 기반 게임 등에 따라 게임물 정의를 게임으로 확대 및 교체
*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 분류 시스템을 통해 등급 분류
- 목적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정말 필요했던 법입니다. 진짜..
* 게임 제작업자 또는 게임 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확률정보 및 사항을 표시
- 목적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공개 법제화
이분분이 정말 필요한 법인데.. 확률형 도박 가챠로 꿀 바는 업체들이 싫어하죠!
* 환전, 불법 프로그램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선전 금지
그리고
* 셧다운제 포함 정도에 대한 조정
- 현안 : 여가부 -> 셧다운 게임을 문체부에 협의하고 셧다운...
- 개정안 : 여가부-> 셧다운 게임을 문체부가 동의를 해야 등제 가능.. 문체부 파이팅!
사실 게임업계는 가챠 방지법에만 집중하고 있죠. 자신들의 돈줄이니...
그런데
게임법에서 여가부는 언제 사라질까요?
해체되기 전에는 힘들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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