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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이 15년 만에 개정이 됩니다.

 

www.etnews.com/20210219000090

 

[이슈분석]15년만에 나온 게임법 전부 개정안…업계·이용자·정부는 '동상이몽'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게임산업의 세 축인 업계, 이용자, 정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www.etnews.com

전자신문에 좋은 기사도 읽어보시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좀 살펴보면

*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 게임 배급업 등의 정의를 규정, 게임 내용정보, 게임사업, 온라인 게임 제공업 등의 신설

 

  - 목적 : 새로운 형식, 플랫폼 기반 게임 등에 따라 게임물 정의를 게임으로 확대 및 교체

 *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 분류 시스템을 통해 등급 분류 

 

 - 목적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정말 필요했던 법입니다. 진짜..

* 게임 제작업자 또는 게임 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확률정보 및 사항을 표시

- 목적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공개 법제화

 

이분분이 정말 필요한 법인데.. 확률형 도박 가챠로 꿀 바는 업체들이 싫어하죠!

* 환전, 불법 프로그램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선전 금지

 

그리고

 

* 셧다운제 포함 정도에 대한 조정 

- 현안 : 여가부 -> 셧다운 게임을 문체부에 협의하고 셧다운...


- 개정안 : 여가부-> 셧다운 게임을 문체부가 동의를 해야 등제 가능.. 문체부 파이팅!

사실 게임업계는 가챠 방지법에만 집중하고 있죠. 자신들의 돈줄이니...

 

그런데

 

게임법에서 여가부는 언제 사라질까요?

 

해체되기 전에는 힘들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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