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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49519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려면 지켜야 하는 최소 부품 보유기간이죠!
그래서 예상대로 폰은 4년간 AS하고
그런데 업그레이드 2년 해줄줄 알았는데 3년 해주는 군요.
이게 기사 본문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애초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명시된 부품보유기간이 4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줘야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쯤 지나면 부품이 없다며 .... 하는 시나리오로 ㅋ..